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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관련

[국적상실신고 방법] 이거 없이 F4비자 신청 절대 안 됨 (feat. 빠르게 하는 팁)

by 한미인 2023. 12. 21.

 

한국에 도착해 뒤늦게 안 사실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f4 비자를 신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신고만 접수되면 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 부랴부랴 준비했다. 이번 포스팅은 국적상실신고 방법과 출입국청 방문없이 빠르게 국적상실 확인 방법 등을 알아볼까 한다.  

본 문서는 F4 비자 신청을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작성한 글이다. (2023년 기준) 따라서 개별 상황에 맞게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할 것을 강조하며, 본 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질문 및 조언은 댓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권장한다.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 국적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알리는 것이 국적상실 신고인데,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않기도 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외국 시민권을 받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F4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왜냐면 이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비자 신청 예약을 했는데 국정상실신고가 안 돼있으면, 예약 당일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시간 낭비다.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약 세 달 정도 걸리지만 신고 접수만으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내 경우 비자 신청 이틀 전 신고를 마쳤다.

 

국적상실 확인 방법

원래는 출입국청 국적과에 방문해야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따로 있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기본 증명서를 받아 확인하면 된다. 국적상실이 되어있는 경우, 본인의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내 경우, 미국 시민권을 얻은지 10년이 넘었으나 국적상실이 안 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적상실은 자동으로 되기보단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 신청 외에도 해외 국적을 가진 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 등 행정처리 할 때 국적상실 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하니 미리 하는 게 좋다. 만약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적상실 후에는 한국 여권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국적상실 신고 방법

국적상실 신고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국적과’가 있는 외국인출입국청이나 사무소에 예약하면 된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 당일에 도착하면 문 앞에 예약시간 순서대로 이름과 호출번호를 적은 종이가 있는데, 본인의 이름과 호출번호를 확인해 기다리면 된다.

 

어느 곳에서 하냐에 따라 예약 기간이 길 수 있는데, 출입국청 선택은 거주지에 상관없기 때문에 가장 예약이 적은 곳을 택하면 된다. 내 경우 ‘서울남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비자 신청 전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출입국청은 규모가 크고 업무가 많은 곳이며 나머지는 출입국 사무소로 불리는데, 이를 참고해서 사무소 위주에 예약이 적은 곳을 찾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했을 경우이며, 해외에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고할 때에는 반송용 봉투와 우표 등이 필요하다. 혹은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국적상실신고 관련 서류 준비

  • 국적상실신고서
    내가 헷갈려서 공유하는 몇 가지 팁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에 나온 출생지

    대한민국 국적상실일: 외국 국적 취득일과 동일
    가족: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면 된다 (이혼 한 경우 한 부모만 적어도 됨)
  •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사진
  •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 여권 (원본/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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